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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부당한 프랜차이즈 ‘어드민 피’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18-12-12 18:10:44최종 업데이트 : 2018-12-13 09:26:25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부당한 프랜차이즈 '어드민 피'

[법률칼럼] 부당한 프랜차이즈 '어드민 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어드민피 부과행위에 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고, 이에 가맹본부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었다.

창업을 생각하지만 별다른 기술이나 경영노하우가 없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맹사업을 생각할 것이다. 가맹거래(프랜차이즈)는 특정한 영업표지와 영업노하우를 가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이에 대하여 가맹점주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가맹거래는 창업과 직업전환을 손쉽게 하도록 도와주고, 품질과 영업방식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장점이 있는 거래관계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가맹거래에 있어서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로서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가맹본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정보의 불균형이 사실상의 종속적인 관계라는 잘못된 관계로 발전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가맹거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원(서울고법 2017. 8. 17. 선고 2017누38630 판결)은 위에서 본 사안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드민피는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 정하는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상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데,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부과되는 최초 가맹비, 고정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존재하나 어드민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위반되고, 가맹본부가 어드민피에 관하여 내부전산망 공지, 정보공개서 등록, 사업설명회와 오리엔테이션 자료 배부, 일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의회와의 미팅에서 어드민피 인상을 통보한 사실만으로 어드민피 부담에 관하여 가맹점주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어드민피 도입 당시 또는 요율 변경 당시 가맹점주들의 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치거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본부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임승택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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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승택 변호사, 프랜차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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