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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9-06-13 18:58:51최종 업데이트 : 2019-06-13 18:52:53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세무칼럼] 소득세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전번 시간의 소득공제에 이어 세액공제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지금은 세액공제에 들어가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은 예전에 소득공제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을 면밀히 따져봐야 소득세를 한 푼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
 
 우선 배당세액공제부터 알아보자. 상장법인이건 비상장법인이건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게 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2000만원이 넘으면 본인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세과 과세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면서 또 한번 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란 것이 있다. 법인세 10%를 가정해서 본인이 배당받은 소득의 11%를 종합소득에 가산하고 나중에 세액공제로 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다음은 교육비공제이다. 근로 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유치원, 초중고 자녀는 300만원 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대상이며 이 금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액 공제받게 된다. 직계존속은 교육비대상이 되지 않으며 본인은 한도가 없고 대학원까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된다.
 
 의료비세액공제도 근로 소득자에게만 해당되며 본인, 65세이상 가족, 장애인 등에 대한 의료비지출액에 대하여 한도가 없으며 그밖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이상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만 세액공제대상이 된다. 의료비 중에서도 성형수술비나 미용시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대상이 되지 않으며 안경구입비나 렌즈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까지 허용된다. 위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15%가 세액공제 되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공제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세액공제이다.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며 일반보장성보험의 경우와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경우 각각 한도가 100만원이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만 100만원이 넘는다 하면 사실 다른 보험이 아무리 많아도 한도는 100만원이고 여기에 12%를 적용한 12만원이 세액공제 된다. 사실 보험료세액공제는 위의 교육비세액공제나 의료비세액공제보다 한도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장애인보장성보험의 경우는 15%를 적용해서 1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나열한 세액공제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사항들이며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나 사업자들 중에서도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들은 교육비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잊지 말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세무사 윤현구 저자 약력

세무사 윤현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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