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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20-01-23 14:59:32최종 업데이트 : 2020-01-23 14:59:25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칼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린(임차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이 법에는 대항력, 보증금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더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특별 규정이 들어 있다.

특히 최근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 임대차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는 큰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정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이란 무엇인지, 그 범위에 대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예컨대, 임차인이 상가 1층에서 카센터(자동차정비업)을 하거나, 상가 3층을 물품 보관 창고로 쓰거나, 상가 4층에서 종교시설(교회나 법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로 보아야 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써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마다,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앞서 본 예에 적용하면, 임차인이 상가 1층에서 카센터(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작업과 아울러 정비료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라고 할 것이나, 임차인이 상가 3층을 물품 보관 창고로 쓰거나 상가 4층에서 종교시설(교회나 법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라고 볼 수 없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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