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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소송 바로보기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8-09-03 09:23:16최종 업데이트 : 2018-09-03 09:57:3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법률 정보] 소송 바로보기

[법률 정보] 소송 바로보기

필자는 수원 지역에서 변호사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회사나 공공기관 등에 법률 자문을 하기도 하나, 주로 하는 업무는 소송 관련 업무이다. 수 많은 사람들이 범죄 혐의로 고소를 하거나 당하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민사나 가사 소송을 하거나 당하여 승소와 패소로 점철되는 모습을 보아 왔다. 필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고소 대리인이 되기도, 그 반대편인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되기도, 원고의 소송대리인이나 그 반대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되기도 하니, 온갖 소송과 관련된 역할을 다 해보게 된다. 소송은 변호사인 필자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사람과 세상을 보는 창인 셈이다.

 

소송에 관여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괴로운 상태로 빠져든다. 무엇을 해도 뒷 목이 잡혀 있어 꺼림칙한 심정이라 할까.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 무엇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난감하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한 숨을 내쉬며 조금은 편한 표정이 된다. 소송에 관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겪고 아는 사실이 진실이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 그 소송을 실제로 담당하는 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진실을 가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진실은 진짜 있었던 진실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얻게 되는 가상의 진실이다. 그야말로 눈 먼 진실일 수밖에 없다. 증거의 유, 불리에 따라 진실과는 다른 사실이 검사나 판사에게 인정되는 사실로 둔갑할 수 있다. 누가보아도 명백하고 속시원한 결론은 단언컨대 거의 없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고 소설은 소설일 뿐이지 현실은 그리 명확하지 않다. 검사의 판단, 판사의 판결에는 반드시 억울한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 사회의 비극이 그대로 녹아 있는 축소판이라고나 할까.

 

자신에게 불리한 판단이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재판을 거듭하여 받고서도 그 결과가 불리하면 납득하지 못한다. 필자는 변호사 생활 20년이 된 지금에서야 그 결과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런 결과가 있기까지의 한계를 의뢰인에게 담담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힘들어도 결국 당사자들의 몫이다.

 

요즘도 언론에서는 소위 적폐 사건(뇌물 등), 미투 사건(강제추행 등), 재벌 사건(횡령이나 배임, 손해배상 등) 등 여러 유형의 소송이 보도된다. 그 한 소송, 한 소송에는 앞에서 본 소송의 본질이 그대로 묻어나 있기 마련이다. 소송을 바로 보게 되면, 사람이 보이고,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바로 보이게 된다.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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