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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수원-화성, 수원-용인시의 상생위한 결단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
언론인 김우영
2020-06-22 10:37:42최종 업데이트 : 2020-06-22 10:37:33 작성자 :   e수원뉴스
[공감칼럼] 수원-화성, 수원-용인시의 상생위한 결단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

[공감칼럼] "수원-화성, 수원-용인시의 상생위한 결단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 현황도

수원시와 화성시 간 경계조정 현황도

수원시가 또 하나의 난제를 해결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했던 수원시-화성시 간의 경계 조정에 성공한 것이다. 물론 이는 이웃인 화성시의 결단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일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는데 이것이 16일 의결된 것이다. 경계조정령은 6월 23일 공포되고, 7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경계조정령이 시행되면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화성시였던 반정동 398필지 19만8,825㎡는 수원시로, 수원시였던 망포동 361필지 19만8,825㎡는 화성시로 변경된다. 

원래 반정동 일대는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농경지여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었다. 하지만 2013년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기형적으로 수원시에 둘러싸인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한 것이다. 

반정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했다. 행정구역은 화성시이지만 생활권은 수원시에 속해, 학군, 시장 이용, 쓰레기 수거 등 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어 온 것이다. 섬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학생들은 부지 안의 학교를 두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화성시의 학교에 다녀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의 행정경계 논의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수원시가 망포동 개발에 앞서 화성시에 경계조정을 제안했다.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했지만 의견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염태영 시장은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화성시의회는 4개 협력사업을 요청했고 수원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경계조정 작업은 순풍을 타기 시작했다.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 경기도의회가 각각 이 안건을 통과 시켰고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수원시-화성시-경기도가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해 12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원-화성 경계조정 공동협약식.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사진 수원시 제공

지난 해 12월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원-화성 경계조정 공동협약식. 왼쪽부터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사진 수원시 제공

그리고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 경기도의 역할도 컸다.

수원시가 이웃도시와 상생을 위한 경계조정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2019년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성공한 바 있다. 
특히 수원시-용인시 경계조정의 경우,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 조정은 우리나라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수원-용인간의 행정구역 갈등은 지난 2012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과 영통동에 U자형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다.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불과 200m 거리 지척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통행량이 엄청난 왕복 8차선 42번 국도를 건너 1.2㎞ 정도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했다.

7년이란 세월동안 용인시와의 협상이 진행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드디어 주민들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수원시민이 됐다.
수원-용인 경계조정이 끝난 2019년 10월 9일 열린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축하행사/사진 수원시 제공 

수원-용인 경계조정이 끝난 2019년 10월 9일 열린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축하행사/사진 수원시 제공 

용인·화성시와의 경계조정 과정에서 "왜 수원시장이 용인과 화성 시민을 챙기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지방자치 행정은 주민 편의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한결같이 노력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곧 수원시민이 될 반정동 아파트 주민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공감칼럼, 김우영, 경계조정, 수원, 화성,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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