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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 신중해야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9-10-04 20:32:47최종 업데이트 : 2019-10-04 20:33:13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 신중해야

[법률칼럼]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 신중해야

수원 주변에는 지금도 주택, 특히 아파트(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고, 도시의 확장 및 인구 유입과 함께 건설사업 규모나 사업방식도 다양하게 전재되고 있다.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아,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뿐만 아니라 낙후된 도심지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도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그 자체로 당사자들도 많고, 그 절차도 복잡한데다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어느 사업장에서나 민사 소송이나 형사 소송이 통과의례라고 할 만큼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 중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사례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돈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사업은 최초 단계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서 시작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그 단계 단계마다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반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자들은 지역주택조합(아직 설립인가를 받기 전이다)이나 업무대행사 직원들의 투자 권유를 믿은 상태에서, 번듯하게 지어진 모델하우스까지 있어 이를 방문하기도 하고, 투자금도 주택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아닌 부동산 신탁회사로 입금하는 등으로 여차하면 투자금을 회수할 안전 장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은 몇 년이고 마냥 시간만 가면서 진척이 없고, 나아가 조합장 지위나 자금 횡령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니, 대개는 아파트를 공급받는 것은 고사하고 지급한 계약금도 돌려받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곤한다. 소송을 해도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물음표이다.

필자와 같은 변호사들은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할 정도이나, 일반 시민들, 특히 초기 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을 투자하여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유혹에 빠진 투자자들은 이 사업만큼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믿는 착오상태에 빠지는 듯 싶다.

이렇듯 아파트 재개발 사업 투자는 어렵고도 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손에 잡히는 것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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