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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9구급대원에게 희망과 격려를...
이윤성/파장119 안전센터 센터장
2011-07-28 15:20:06최종 업데이트 : 2011-07-28 15:20:0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소방공무원이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소방은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다. 그 중 119구급대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위급한 상황의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해주고 병원까지 이송하는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해 건축물이 고층화 되고 차량이 증가하는 속도에 비례해 구급출동은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누구나 가장 힘들고 도음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는 구급대원들은 대부분 인력부족으로 2인 체제(운전요원 1인, 구급대원 1인)로 운영되고 있으며, 잦은 출동으로 인한 업무상의 피로,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 처참한 사고현장 목격으로 인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더 큰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소방방재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현황'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06년 38건, 2007년 66건, 2008년 71건, 2009년 66건, 2010년에는 10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 사이에 총 345건이 발생해 2.7배가 늘어났다.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음주주취자 78건, 단순 폭언·폭행 25건, 정신이상 1건 등으로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로 본의 아니게 실수로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소방에서도 역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보다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로 인해 구급대원의 폭행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어 왔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통해 구급대원 폭행방지 홍보에 힘썼으며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카메라 및 녹음기를 비치해 폭행피해 발생시 법적대응을 위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해야 한다.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같이 근무하는 119구급대원들의 손을 잡고 희망의 메시지로 그들을 격려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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