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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9-09-11 16:39:29최종 업데이트 : 2019-09-11 16:40:24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세무칼럼]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사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소비하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낼 때마다 세금이 너무 많다며 볼멘소리를 한다. 판매대금의 10%는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달라고 부담한 금액이지만 사업자들은 이 금액까지도 본인의 매출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도 본인의 돈으로 납부한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들은 항상 매출의 10%정도는 내 돈이 아니라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을 잠시 보관중이라고 생각해야 세금납부시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지 않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수록 본인의 자금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부가가치세를 줄이려고 한다. 그중에 가장 큰 유혹이 매출누락인데 조세행정의 효율성이 좋아지고 과세기술이 좋아지면서 적발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부가가치세의 매출누락은 부가가치세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매출누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실무상 보면 1억원의 매출누락이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소득세와 가산세로 7천만원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사실 매출누락액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매출누락을 하는 행위는 정말 삼가야 하는 행위이다. 어쩌다 성공했다손 치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노출되게 마련이고 이렇게 되면 과거의 매출누락액까지 모두 조사를 받기 때문에 당장의 성공이 성공이 아닌 것이다.

 그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법정증빙서류를 잘 받는 것이다. 사업상비용을 지출하고도 본인의 부주의나 상대편 사업자의 회유 등으로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날뿐더러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도 늘어난다. 법정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다. 일반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용지출시 간이영수증 보다는 법정증비서류를 꼭 받아야 한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1.3%정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예전에는 한도가 500만원 정도였다가 2018년부터 1천만원으로 늘어나 신용카드매출이 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위의 법정증비서류를 받았다고 하여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용승용차구입비용과 유지비용들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하며 접대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하여 법정증빙서류를 받지 않게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에 영향이 있으므로 법정증빙서류는 꼭 받도록 하자.

 사실 부가가치세는 납세자의 역량에 따라 세금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다만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증빙을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을 신경 쓴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지 않을까 싶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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