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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부동산 매매시 이것만은 확인해야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8-10-18 17:05:32최종 업데이트 : 2018-10-26 09:30:51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 칼럼] 부동산 매매시 이것만은 확인해야

[법률 칼럼] 부동산 매매시 이것만은 확인해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들, 토지들을 일컬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즉 매매할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매매는 매매대상 목적물의 하자(누수 등)나 대금을 주지 못해 일어나는 문제 외에는 소송까지 가는 다툼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단독 주택이나 토지 매매는 주택이나 토지의 현황부터 시작하여 그 권리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 문제투성이고 소송까지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매한다면 최소한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할까.

먼저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에는 그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 현황이나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전부사항증명서, 즉 등기부등본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나 저당권자로 기재되어야 그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인정받게 되므로, 등기부등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토지에는 토지(임야)대장,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있다.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도 있다. 이러한 서류들은 토지나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해야 한다. 나아가 경계측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건물이 어떤 토지 위에 있는지, 건물이나 토지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확인한 사항은 반드시 매매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위 사항들은 통상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매매계약서 양식에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으로 가급적 상세히 기재되게 해야 한다.

소송에서는 다양한 사안이 여러 이유로 다투어지는데, 앞에서 말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나 측량까지 하여 확인한 사항들을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한 것이고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당장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더 번거롭고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강호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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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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