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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에서 1세대의 의미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 세무사 조휘래
2019-10-24 08:54:43최종 업데이트 : 2019-10-24 08:54:44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

[세무칼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에서 1세대의 의미

이번 칼럼에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1세대의 범위 즉, 정확한 1세대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즉,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물론 1주택자라 하더라도 매매가 기준 9억 초과의 고가주택의 매도시에는 9억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여전히 과세대상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원이 11년 전에 결정된 가액으로 그동안의 부동산가격 변동을 감안하면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므로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과연 비과세 기준금액이 앞으로 상향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볼 일이다.

많은 납세자들이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1세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상담을 하다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택 매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양도차익이 상당함에도 비과세로 신고를 하여 엄청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들을 의외로 빈번하게 접하게 된다.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의 1세대의 기준 혹은 범위를 검색해보면 구체적인 범위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법조문만을 옮겨 놓은 경우들이 많아 수박 겉핥기 식의 안내가 많고 더 나아가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기도 한다.

1주택자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위한 보유요건, 일시적 2주택, 가액요건 등에 대한 확인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1세대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1세대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물론 동일 주소지에 있다고 하여도 배우자,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등 친족이 아닌 특수 관계가 없는 타인이라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비과세 적용을 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중 주택을 보유한 자가 있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1주택은 본인 기준이 아닌 동일 세대원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9조의 비과세 양도소득에 관한 관련 기본통칙을 살펴보면 1세대의 범위를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 가족이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예가 자녀의 거주지에 부모님을 전입신고하였으나 실제 부모님은 별도의 거주지가 있는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별도 세대를 인정받는 경우 등 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동일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인 경우는 어떨까? 무조건 동일 세대원으로 보아 세대원 전체의 보유 주택수를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까?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동일세대의 범위를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은 경제 공동체여야 동일세대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 형제자매 또는 이미 결혼하여 별도의 가족이 있는 자녀 등과 실제 동일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하여도 세대원 각자가 경제적 독립체일 경우에는 역시 별도의 세대로 보고 있다.

즉, 동일 주소지에 함께 사는 부모님이 별도의 경제활동으로 충분한 소득이 있고 소비활동 등을 보았을 때 경제적 독립체가 맞다면,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별도의 직장 또는 사업을 하고 그 소득의 정도와 소비활동 등을 판단하였을 때 경제적 독립체가 맞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로 분리하여 있다하여도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 30세 이하의 자녀 등이다.

다시 정리하면,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함은 물론 그 세대원이 경제적 공동체여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 기사나 영상매체 등에서 간혹 1세대 1주택과 1가구 1주택을 동일한 의미로 구분없이 사용한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은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다. 만약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은 무조건 1가구 또는 1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인지의 판단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세법에서는 분명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라고 표현하며 1가구 1주택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세무사 조휘래 저자 약력

세무사 조휘래 저자 약력

세무칼럼, 조휘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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