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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왜 논란일까?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 세무사 조휘래
2019-01-23 16:11:32최종 업데이트 : 2019-01-23 16:06:17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왜 논란일까?

[세무칼럼]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 왜 논란일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수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사업주들은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현 정부는 대선 공약처럼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양새다. 물론 작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예견되었던 심각한 부작용들이 터져 나오면서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미 올해부터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에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주휴수당 논란이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을까? 이를 살펴보면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그 파장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주휴수당은 일 8시간 주 5일, 즉 주당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법정휴일인 토요일 외에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주당 48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주휴수당 지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은 유급휴일 8시간을 근무시간에 산입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느냐,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었으나 노동부에서는 유급휴일 1일치에 대한 근무시간을 함께 적용하여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그동안 판단하여 왔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모순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여전히 법원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연말에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분 유급휴일 근무시간을 총 근무시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명확히 한 것이다.

이렇게 유급휴일분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시 총 근무시간에 산입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 것일까? 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다.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주당 48시간이 된다. 이를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이 된다. 그런데 만일, 유급휴일 근로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면 월 실 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된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 포함 월 1백70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월 근로시간 174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977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러나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8134원이 되어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최저임급법 위반이 된다.

현 정부의 기준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월 1백74만5150원을 최소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다시 월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 가량 된다. 결국 실 근무시간으로 적용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 이유는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주휴수당 개념이 없고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4대 보험료 및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과 식대 등은 최저임금계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을 2018년부터 적용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관련 무풍지대였던 일부 대기업도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었다. 신규직원의 연봉을 5000만원 넘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각종 상여 등으로 복잡하게 임금체계를 만들고 정작 기본급은 절반도 안되게 책정하였던 기업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급여체계로 인해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결과가 발생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일부 대기업은 그동안 연장수당, 퇴직급여 등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이러한 기형적 급여체계를 만들었고 이번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급여체계의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93%의 고용을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물론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 초년생 등에 미칠 악영향을 면밀히 살펴 제도적 보완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물론 정부에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경감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각종 지원책을 내어놓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에는 이러한 지원제도의 종류와 대상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조휘래 세무사 약력

조휘래 세무사 약력

세무칼럼, 세무사 조휘래, 주휴수당,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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