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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두세요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윤현구 세무사
2019-05-02 11:05:04최종 업데이트 : 2019-05-02 10:57:55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두세요

[세무칼럼] 종합소득세 신고, 알아두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근로소득자는 2월분급여를 연말정산하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 5월에 소득세신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자들이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임대소득 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다.

사업소득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 대상이 된다. 매출액이 도소매는 15억, 제조업(음식숙박업포함)등은 10억, 서비스업은 5억이 넘을시 성실신고대상이 되어 5월이 아닌 6월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된다.

같은 소득금액이라 하더라도 세금의 차이가 큰게 종합소득세이다. 이유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때문이다. 소득세를 제외한 다른 세목들은 인적공제제도가 없다. 오직 소득세에서만 가족사항을 반영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인적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소득공제가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어렵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 신규 출고되는 자동차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유가증권구입비, 각종세금 등은 소득공제되는 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주택자금소득공제도 소득공제중 비중이 큰데 이것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해당된다. 우선 주택마련저축공제가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이 있는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하여 준다.

다음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공제가 있는데 12월말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100%를 소득공제 하여 준다.

위의 주택자금소득공제는 소득공제혜택이 큰 대신 한도가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한 주택마련저축공제와 두 번째로 소개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공제를 합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마지막에 소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는 한도가 500만원이며 상환기간과 이자조건에 따라 1,8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따라서 본인의 주택형태와 그에 소요되는 자금형태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달라지고 소득공제금액도 다른 소득공제에 비해 크기 때문에 유의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한 영향 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의 비중이 커졌다고 볼수 있다. 소득공제 중에서는 위의 두가지 소득공제를 유의해서 보고 세액공제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게 좋을 것 같다. 다음 칼럼에서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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