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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그리고 외부감사에 대하여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 세무사 조휘래
2019-09-05 10:18:59최종 업데이트 : 2019-09-10 15:09:19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그리고 외부감사에 대하여

[세무칼럼]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그리고 외부감사에 대하여

업무를 하다보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에 대한 질문과 회계처리 및 세금 관련하여 두 회사 형태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한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동일하게 법인사업체로 주주가 존재한다. 주주는 법인 설립당시 출자자로 설립된 회사의 지분비율 만큼의 주인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는 모두 법인사업체이고 주주로 구성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먼저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게 된다. 이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상장회사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존재하며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 비상장회사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코스피 상장  871개사와 코스닥 상장 1141개사 (2017년말 기준)로 전체 법인 기업 중 약 2000여개 사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법인회사들이 비상장회사 라고 할 수 있다.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주주의 구성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상장회사는 주식을 사고 팔수 있는 공식적인 시장이 존재한다. 우리가 수많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마트에서 필요한 또는 사고 싶은 물건을 자유롭게 구매 할 수 있는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통해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원하는 만큼 형성되어 있는 시세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이 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고 매도함으로써 더 이상 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의 일반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가 주식을 매수하기가 어렵다.

결국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동일하게 주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공식적인 시장이 존재하여 수많은 주주가 존재할 수 있는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대표이사, 임원, 종업원 등) 일부의 주주만이 존재하는 주주 구성에서 차이가 크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체 이면서 주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주 구성에 관한 제한이 훨씬 더 강하다. 단순히 주식의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주식의 거래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주주참여의 제한이 없는 비상장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그 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임원 (대표이사, 이사, 감사)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상당히 폐쇄적인 회사의 형태이다. 유한회사는 누구나 주주로서 참여가 자유로운 형태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장회사가 근본적으로 될 수 없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를 줄인 표현이다. 책임이 유한하다는 의미는 주주들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유한적인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데 쉽게 말해 유한회사의 부채가 얼마가 있던 간에 회사가 청산하여 사라져도 법적으로 남은 부채에 대한 주주들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책임 부분에서 일반 주식회사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원칙적으로 주주가 회사부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주주 1인의 지분이 특수 관계자 (가족 및 일정범위의 친족) 포함하여 50%를 초과할 경우 사업체의 체납 세금이 있다면(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50% 초과 지분율 만큼에 대하여 제2차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일정부분의 체납세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책임 역시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의 차이가 없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의 경우 반드시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결산대상 사업연도에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이 4가지 요건 중 2가지 이상 해당시 상장회사와 동일하게 외부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및 일정요건 이상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강제한 것은 불특정 주주들에 대한 이익침해 발생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유한회사는 주주가 곧 법인의 등기임원이기 때문에 주주 이익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나, 2020년 사업연도 부터는 유한회사 역시 위 4가지 요건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의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총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 해당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법인사업자에 포함시켰다. 그 외 회계기준의 적용이나 세금에 관한 세법의 적용에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휘래 세무사 저자 약력

조휘래 세무사 저자 약력

세무칼럼, 세무사 조휘래,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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