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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 세무사 조휘래
2018-12-20 14:18:10최종 업데이트 : 2018-12-20 14:11:41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세무칼럼]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또 다시 한해가 저물어 간다. 연말이 되면 송년회 분위기로 들뜨는 분위기에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기만 하다. 즐겁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한해의 끝자락에서 이맘때가 되면 으레 직장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관련 언론보도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한다.

올해 연말정산시 바뀐 세법이라든가 연말정산시 이것만은 꼭 챙기자는 등 직장 근로자라면 관심이 갈만한 보도들이 연일 나오는 시점인 것이다. 13번째 급여라고도 하는 이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의 환급이 무엇인지, 왜 하는 것인지 요즘 같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에서는 보다 꼼꼼히 체크해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놓치지 말고 받아서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최대한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을 최대한 환급받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우선 연말정산이 무엇일까? 직장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의 고용기간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건설업의 경우 1년 미만 고용의 경우, 그 외의 업종에서는 3개월 미만의 고용인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매달 받는 급여에 대하여 일용직 근로자로서 원천징수세액을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함으로써 그 의무가 끝나며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간이세율표에 따라 일정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국세청에 미리 납부한다.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납부된 총 세액을 기납부세액이라 한다.

만약 12개월간 납부한 근로자의 원천세와(기납부세액) 1년간 총 급여소득에 대한 세법상 근로소득세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는 필요가 없을 것이나 세법에서는 총 급여소득(상여금등 포함)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하는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정책적 목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각종 소득공제 혜택과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표준이 총 급여액보다 적어지게 되고 각종 세액공제로 인한 실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는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근로자의 기납부세액보다 최종 확정되는 세금이 적은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일부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것이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최종 확정세액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이런 연말정산은 2월말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확정하고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개인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정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완료된다. 물론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차감하게 될 것이다.

연말정산시 최대한 추가납부세액을 줄이고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1월초가 되면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접속하여 관련 서류들을 한 번에 조회 및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실제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관련서류가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확인했을 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하여 별도로 해당 증빙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많은 소득공제 항목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국민연금 등) 공제, 건강보험 등(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공제, 주택관련(주택청약부금 납부금액, 전월세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비용 공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보장성보험 등 보험관련 세액공제,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 항목도 상당히 다양하다. 물론 위 열거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외에도 세부적으로 더 많은 항목들이 존재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연말정산시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서류 제출 후에 질문을 한다.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세액은 기본적으로 낸 세금이 있어야 하고, 꼼꼼한 준비로 최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만 많은 환급세액이 결정될 수 있다. 아무리 서류 준비를 잘 했다 해도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사실상 원천징수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없다면, 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적용 시 선택에 따라 최대한 적게 납부를 하였다면 환급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추가납부세액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곧 연말이 지나면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받게 될 것이다. 새해의 시작은 지난 한해에 대한 연말정산 서류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세무사 조휘래 저작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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