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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수원시민이 돼서 기뻐요" 청명센트레빌 입주민 환영 작은음악회
언론인 김우영
2019-11-11 14:07:49최종 업데이트 : 2019-11-11 14:07:46 작성자 :   e수원뉴스
[공감칼럼]  청명센트레빌 입주민 환영 작은음악회

[공감칼럼] "수원시민이 돼서 기뻐요" 청명센트레빌 입주민 환영 작은음악회

지난 9일 오전 11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공원 중앙 마당에서 청명센트레빌 입주민 환영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을 강조한 것은 이 지역이 얼마 전까지 행정구역으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음악회는 '수원시민'이 된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을 환영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경기르네상스포럼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입주민회가 공동주관했다. 마음소리 어린이 중창단, 경기르네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새로 수원시민이 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수원은 모든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포용과 화합의 도시를 지향합니다. 이 작은 음악회는 21세기 수원시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수원시민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경기르네상스포럼 이사)의 인사말에 주민들은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행정구역상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이었던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지난 9월 수원시로 편입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민이 거주 중인 상태의 지자체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7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8일 수원시-용인시 간의 경계 조정 공동협약이 체결됐고 8월 6일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13일 공포됐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가 수원시로 편입되는 대신,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편입됐다. 주민이 거주하는 시(市)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수원-용인간의 행정구역 갈등은 지난 2012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내세우며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는 수원시 행정구역인 원천동과 영통동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이곳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불과 200m 거리 지척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대신 차량통행량이 엄청난 왕복 8차선 42번 국도를 건너 1.2㎞ 정도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위험을 무릅쓰고 통학해야 했다.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이지만 1994년 영통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됐기 때문이었다.

2015년 5월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와 주변 부지를 수원시 태광CC 부지 일부·아모레퍼시픽 주차장과 교환'하라는 중재안을 경기도가 제시했다. 그러나 용인시의회는 경기도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적극 나섰다. 2016년엔 수원시장과 용인시장이 면담해 합의안이 도출됐으나 역시 용인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협의는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수원시는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등록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왜 수원시장이 용인 주민을 챙기느냐"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경계조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올해 3월 수원시의회와 용인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고, 4월 4일엔 경기도의회가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을 통과시킨 데 이어 두 도시 간의 경계 조정 공동협약이 4월 18일 체결된 것이다.

이때 나는 신문 사설에 "합리적 경계 조정의 모범을 보여준 결단"이라며 수원시와 용인시를 칭찬했다.

수원시는 용인시에 이어 화성시와의 경계 조정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 역시 지지부진했으나 화성시의회가 지난 28일 화성시의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변경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을 채택하면서 앞날이 밝아졌다.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이 예정돼 있는 화성시 반정동 2지구는 수원시 망포동에 'n'자 형태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 생활권이 수원이 될 수밖에 없다.

경계조정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수원시와 용인시, 화성시의 결단은 타 지방정부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다.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언론인 김우영 저자 약력

공감칼럼, 김우영, 청명센트레빌, 작은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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