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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주식양도세와 대주주 논란
임승택 변호사
2020-10-22 15:08:43최종 업데이트 : 2020-10-22 15:08:20 작성자 :   e수원뉴스
주식양도세와 대주주 논란

 
 

옆 테이블에서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자 둘이 마주 앉아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열심히 말을 하고, 맞은 편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다가 새로운 정보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놀라기도 한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리도 진지할까 싶어 귀를 쫑긋 세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0% 금리시대에 예금, 적금 넣어봤자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고, 부동산규제 때문에 부동산투자도 못해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지금 코스피지수가 얼마인지 알아? 지금 돈 버는 건 주식밖에 없어..."

오호라, 요즘 몇 사람만 모이면 주식이야기라더니 이 두 사람도 주식으로 그리도 열띤 대화를 나눈 것이다. 주식에 전혀 관심도 없고, 투자도 하지 않는 필자 또한 경제신문이나 경제채널에서'영끌','빚투','동학개미','서학개미'등등의 용어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주식에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다. 시중서점에서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주식 관련 책들이 차지하고 있고, 주식의'주'자도 모르던 전업주부, 학생들까지도'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로 탈바꿈하고 있으니 과히 지금 주식열풍이 대단하긴 한 모양이다.

 

이런저런 주식 기사를 접하다보니 최근에 뜨거운 이슈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주주 양도세 개정안에 대한 이슈 또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식과 관련한 세금으로 증권거래세가 있는데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1,000분의5)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모두 알고 있다. 한편,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인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이다. 대주주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시가총액 또는 지분율 중 둘 중에 한 개라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인데 종전에는 시가총액 기준이 25억원이었다가 15억원, 2020년 4월에는 다시 10억원으로 낮아졌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2021년 4월에 위 10억원을 3억원으로 다시 낮춘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 된다면 2020년 12월 28일까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은 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다음 해 양도시 주식 양도차액의 22~27.5%(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그동안 주식양도세는 특정인들을 제외하고 사실상 부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개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에 따라 "대주주 양도세 제도를 폐지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달 만에 21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등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코로나 19사태로 급락세되던 한국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동학개미운동'을 일으키며 한국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온 개인투자자들의 분노가 큰 것 같다.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2005년부터 대주주 기준을 낮추기 시작했고, 다만 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시차를 두고 서서히 낮추었던 것이라면서 금융세제 개편안의 일환으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다만, 당초 3억원 합산기준을 가족(3대존비속)까지도 포함하였던 것을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개정이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원칙에는 공감하나,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과세방식과 속도에 문제가 있다거나, 서울·수도권 내 비핵심 지역의 소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한데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이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대주주 여부는 연말기준이므로 연말이 되기 전 상당한 매물이 쏟아지고, 그 전에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주주 대상이 되지 않는 3억원 미만의 소액투자자들도 한꺼번에 매도물량을 쏟아낼 경우 선의의 피해자들이 양산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침체, 취업난 등에 불구하고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이 과열된 상태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급격한 주가하락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초보 주식투자자가 떠안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자약력

 

법률칼럼, 임승택, 주식양도세,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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