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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수원시는 시민 보건위생상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정기 지하수 수질검사를 다음달 4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동별로 순회 하면서 시행할 계획이다. 청정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_1지하수 수질검사는 음용인 경우 2년마다 1회(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인 경우 3년마다 1회), 비음용은 3년마다 1회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은 시 전체 494공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행정 동별 지하수 수질검사 ..
김승곤 | 2008-03-18 15:40:14
3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점관리
수원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납기 기한이 경과되어 미납된 과년도분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 하고 있다. 시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 고질, 고액체납자들의 중점관리를 위해 시․구청으로 징수반을 편성, 체납자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전체 체납액의 30%인 517만6000원의 정리목표액을 책정하여 독려할 계획이다. 집중 독려기간 중 체납된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를 통지 받으면 납입고지서에 의하 ..
김승곤 | 2008-03-11 17:32:02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대상 조사
수원시는 국가 지하수 관측망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 지하수관측망 설치대상을 조사하고있다. 보조 지하수관측망은 지하수의 자원고갈 방지를 위한 수위관측과 지하수의 수질변화 예측을 위한 수질관측 등을 측정하여 통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지하수 과대 채수로 인한 수위 강하 또는 오염된 지하수 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고장의 청정 지하수를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따라 수원시는 기존 지하수 이용시설이 당초의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사용기간 ..
김승곤 | 2008-01-31 14:34:09
지하수관련 민원서식을 손쉽게...
지하수법은 허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후 지하수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가 대상은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및 기타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의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허가대상 규모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
김승곤 | 2008-01-22 11:29:15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인상 됩니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이 인상된다.이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로부터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2008년도 톤당 160원)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인상 되는 것이다. 수원시는 시민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45/100를 소비자정책심 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2007년 8월 1일부터 지하수 사용분에 대하여 부과.징수해 왔다. 따라서, ..
김승곤 | 2008-01-15 1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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