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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12억 4천만 원 부과
장안구는 2019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1212건에 대해 12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2019년 7월 31일 기준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는 10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안구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
,
김태우 | 2019-10-14 14:24:09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 장안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장안구는 26일 구청 상황실에서 ‘2019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시설물에 대한 경감비율을 확정지었다.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 등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고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홈플러스 북수원점 등 18개 시설물에 대해 5~25%의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n ..
교통유발부담금
,
교통
,
감축활동
김태우 | 2019-08-28 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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