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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새 봄맞이 도로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영통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도로위 노점행위와 상가 앞 노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시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대상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단속대상은 도로,인도상 노점행위와 가게 앞 상품, 물품을 진열, 음식물 등 판매하는 행위, 이면도로에 자기 차량 주차목적을 위해 도로 위 특정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로 사람이 반가운 휴 ..
박귀동 | 2014-03-21 15:15:20
2008년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실시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항목)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청소 및 위생검검, 수질검사 실시내역 등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관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nbs ..
박귀동 | 2008-09-22 09:05:25
상반기 물탱크(저수조)청소 안내
매년 3~5월과 9~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이다.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 항목)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한 청소를 한 경우에는 청소과정을 전, 중, 후로 사진 촬영한 후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고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
박귀동 | 2008-02-26 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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