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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내달 23일까지 의견제출
팔달구는 9월 2일부터 23일까지 194필지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이하‘지가’(地價)라고 함)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당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7월 1일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 가격(원/㎡)이다. 이번에 열람되는 지가는 토지분할 144필지(74%), 토지합병 30필지(16%), 지 ..
개별공시지가
,
팔달구
,
송민용 | 2019-08-30 10:51:3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내달 7일까지
수원시 팔달구는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만8755필지에 대해 2019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이하 ‘지가’(地價))는 토지 관련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지가 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가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
공시지가
,
팔달구
,
송민용 | 2019-04-14 17:12:02
고등주거환경개선내 철거멸실신고 처리 완료
팔달구 건축과는 지난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고등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일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처리 완료했다. 이번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내용은 팔달구 고등동 151-1 등 321동으로 연면적 92,116㎡ 이며 석면함유량은 11,820㎡ 이다. 고등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내 전체 건축물동수는 약 963동이며 4월 중에 신고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지장물 철거는 올해 연말까지 공사계획하고 있다. 한편, 철거 멸 ..
송민용 | 2013-03-11 11:08:32
건축물 철거 해체 전 석면조사 하세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ㆍ해체시에는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전문등록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2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해당 되며 이를 어길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팔달구는 건축물허가 대상 (연면적 100㎡)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사전에 건축물 철거신고서와 함께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 ..
송민용 | 2013-03-05 18:21:33
건축물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 하세요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ㆍ해체시에는 반드시 사전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전문등록업체에 의뢰하여 건축물을 철거해야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200㎡)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해당 되며 이를 어길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팔달구는 건축물허가 대상 (연면적 100㎡)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소유자에게 사전에 건축물 철거신고서와 함께 석면조사 결과서를 제 ..
송민용 | 2012-07-31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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