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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
팔달구 건축과는 올해부터 신고를 마친 가설건축물(임시사무실.창고 등)에 대해, 건축물 현황(신고번호, 위치, 용도, 구조, 존치기간 등)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는 '가설건축물 표찰부착'사업을 시행한다.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_1,팔달구 가설건축물 표찰(스티커) 부착 시행_2 아울러, 기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가설건축물 170여건도 건축주를 통해 표찰이 부착.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시로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신영란 | 2008-01-16 13:57:35
선거철 틈탄 불법행위 "꼼짝 마!"
팔달구는 선거철을 틈타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를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주민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구와 동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주민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문을 별도 제작하여 주민의 적극참여와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팔달구 건축행정팀에서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건축물 행정처분 안내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요령 ..
신영란 | 2007-11-16 13: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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