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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CCTV 설치기준 강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침해사실신고제 도입 등 국민의 정보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난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 등 CCTV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 ..
CCTV
유미선 | 2008-01-09 18: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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