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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의 달
2018-05-15 17:15:56최종 업데이트 : 2018-05-15 17:13:12 작성자 :   이민진

장안구는 지난 14일, 시설물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전체 고지서 4만여건을 발송했다.

 

독촉부과 대상자는 이번 3월에 부과한 2018년도 1기분 미납자 및 기존 체납자 전체에게 발송 되었으며 납부기간은 5월 15일부터 5월31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재산(차량, 건물, 예금 등)에 압류 등록이 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간단e납부' 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지방세종합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수원시 통합납부 ARS (☏031-228-3651)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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