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매실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2020-02-12 17:00:50최종 업데이트 : 2020-02-12 17:00:46 작성자 : 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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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수원시 호매실동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 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주말, 공휴일 미시행)하는 제도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차량운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부과)이 부과된다.
수원시 호매실동은 과태료 부과 등 수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저공해신청이 완료되면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차주 부담금이 10%(40~50만원)로 예상된다. 신청방법은 수원시 홈페이지,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5등급 차량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