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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각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
영통구, 불법소각 및 악취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2020-10-06 13:43:00최종 업데이트 : 2020-10-06 13:42:53 작성자 : 영통구 생활안전과 청소팀   강휘진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현수막

불법소각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통구는 가을철을 맞아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및 생활악취 등 생활불편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내 불법소각 다발지역 및 악취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법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지난 9월 2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집중추진한다.

구는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악취,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악취민원(화학약품 냄새 및 기타 생활악취 등)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홍보물과 현수막을 배부·게시하고 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농촌지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사업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사업장에서 난방을 위한 고체연료를 이용한 소각 등이다.

적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을 취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등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28(또는 228-890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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