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2020-09-18 14:16:40최종 업데이트 : 2020-09-18 14:16:38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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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주요 단속대상은 입간판과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로, 이런 불법광고물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고충을 감안하여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했고, 올바른 광고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상가마다 전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기흥 건축과장은 "깨끗한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