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만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성대 먹자골목 주변, 파장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과 음식점 등 상가 주위의 설치된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단속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은 즉시 철거조치 되고 반복 고질적인 불법 전단 광고물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KT 등 3사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야간에 무단 살포되는 대리 및 일수전단지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안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