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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먹자골목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파장동 유흥상가지역 정비
2018-05-29 15:57:02최종 업데이트 : 2018-05-29 15:54:07 작성자 :   윤진식

장안구 건축과는 불법광고물 만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지난 25일, 불법광고물이 성행하는 성대 먹자골목 주변, 파장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벽보,전단 등의 불법유동광고물과 음식점 등 상가 주위의 설치된 에어라이트 광고물을 집중 정비했다.

단속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은 즉시 철거조치 되고 반복 고질적인 불법 전단 광고물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KT 등 3사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야간에 무단 살포되는 대리 및 일수전단지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안구 건축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불법 광고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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