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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의 진료는 나무의사에게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나무의사 제도 시행
2018-10-31 14:54:32최종 업데이트 : 2018-10-31 14:50:37 작성자 :   김선배

수원시 권선구는 31일, 녹지공원과장과 직원 4명은 아파트단지, 학교 184개소를 대상으로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홍보에 나섰다. 나무의사 제도를 중점 홍보하는 이번 홍보는 연말까지 지속 실시된다.

이번 홍보는 2018년 6월 28일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의 도입배경, 산림과 산림이 아닌 모든 수목(농작물 제외)의 진료는 나무의사가 개원한 나무병원만이 가능하다.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조인상 권선구청장은 "나무의사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아파트단지, 학교, 유관기관,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로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생활권 수목진료

생활권 수목진료

권선구, 생활권 수목진료, 녹지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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