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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관계자에게 일회용 비닐 봉지 사용 주의사항 알려
일회용품 사용 억제 간담회 열고 환경부 지침, 위반 과태료 등 설명
2019-04-03 16:46:00최종 업데이트 : 2019-04-03 16:40:31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가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수원지부·대규모 점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제공 금지에 따른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가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수원지부·대규모 점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제공 금지에 따른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는 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수원지부를 비롯한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 대규모 점포 관계자 20여 명과 간담회를 열고,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에 따른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수원시는 간담회에서 일회용 봉지·쇼핑백 사용·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환경부 지침, 속 비닐 사용 가능 품목, 위반 과태료 등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 300개 이상의 점포가 매장에 입점해 있다"면서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품목별 세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그동안 일부 시민들이 바나나 등 속 비닐에 넣을 수 없는 제품을 속 비닐에 담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해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학보 수원시 청소자원과장은 "일회용품 사용 자제는 환경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에 세부 기준안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소 불편하더라도 환경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매장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제과점과 매장 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무상제공이 금지됐다. 다만 생선, 고기, 채소 등 수분이 있거나 흙이 묻은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지'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 품목이 아닌 일반 제품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무상제공 여부를 현장 지도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민들에게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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