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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업자도 공원 개발 참여 가능
2013-03-06 12:43:50최종 업데이트 : 2013-03-06 12:43:5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민간 사업자도 공원 개발 참여 가능 _1
민간 사업자도 공원 개발 참여 가능 _1

수원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해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지지대, 영흥공원 등 9개)에 대하여 민간참여방식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은 민간공원 추진시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에 맞추어 민간참여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12월 관련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 민간참여의 범위가 확대 되어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 및 여가생활 향상 등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 법률 확대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참여공원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특례사업으로 미 조성공원 전체면적의 70~80%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0~30%로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공원이 추진이 활성화 될 경우 장기미집행시설의 민원해소는 물론 저탄소 녹색도시 성장과 도시경쟁력 강화 등 공원녹지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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