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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켠채 문열고 장사하면 단속대상
여름철 에너지 비상, 11일부터 냉방온도 제한 26℃
2012-06-11 13:18:06최종 업데이트 : 2012-06-11 13:18:06 작성자 :   

에어컨 켠채 문열고 장사하면 단속대상_1
에어컨 켠채 문열고 장사하면 단속대상_1

시는 여름철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6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건물 냉방온도 제한, 개문 냉방 영업행위 제한 등의 민간부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자동문 개방상태로 전원 차단 또는 수동문 개방, 고정상태로 영업하는 행위, 출입문 철거 영업행위, 외기 차단 불가 출입문 설치 영업행위,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등 개문냉방 영업행위 제한한다.

또, 에너지 사용량 2000toe/년 이상 시설은 냉방온도를 26℃로 제한하고 위반시설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대형건물, 점포 자율절전을 유도하는 하계기간 적정 실내온도 26℃ 준수, 문 열고 냉방기 가동 영업 관행 근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냉방기 사용 자제, 4층 이하 계단 이용하기, 불필요한 전등 소등 및 미사용 가전기기 플러그 뽑기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절기 피크기간에 전력수급 여건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라면서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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