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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환경, 안전 쾌적하게 개선
고시원 업무가이드라인 운영
2012-06-12 10:29:22최종 업데이트 : 2012-06-12 10:29:22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IMF이후 소규모 주택건설비율이 폐지됨으로서 소규모 주택의 공급이부족한 상태에서 도시빈민과 1~2인가구의 증가 및 대학생들의 주거공간 등의 수효로 인해 고시원 신축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시원은 건축물의 기능 및 형태상 주거 및 숙박시설을 영위하면서도 용도상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용 건축물에 비하여 허술한 시설 및 환경으로 범죄와 방화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및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의 질적여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고시원 신축시 주차장 설치기준(시설면적 : 135㎡당 1대 )은 다가구주택 신축(전용면적: 85㎡당 1대)시 보다 주차장을 완화 받을 수 있어 주거지역내에서도 고시원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주차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을 빚어 왔다.

이런 문제점 등을 해소하고자 우리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 (현행 : 시설면적 135㎡당 1대 ⇒ 변경 : 시설면적 80㎡당 1대 또는 실당 0.3대) 하여 주차시설을 추가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고시원 환경, 안전 쾌적하게 개선_1
고시원 환경, 안전 쾌적하게 개선_1

또 고시원 업무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실당 면적(전용면적 15㎡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리실 설치 및 복도 등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CCTV설치를 권장하여 최소한의 사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재나 방화로 인한 대형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각 실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하고 각 실 경계벽을 슬라브 층고까지 방화구획으로 시공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시원에 대한 업무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기능 및 구조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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