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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에 74억원 지원
2012-04-04 15:33:25최종 업데이트 : 2012-04-04 15:33:25 작성자 :   

수원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_1
수원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_1

수원시는 시민들이 마시는 공기 질을 개선하고 인체 유해성분을 배출하는 노후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해 수원시에 등록된 노후 운행 경유차에 보조금 74억원을 지원하여 총 2600대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51㎍/㎥('04년 67㎍/㎥)으로 대기환경기준 50㎍/㎥에 근접할 정도로 크게 개선된 데에는 '지난 2004년도부터 역점 추진해 온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 공기질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 사업비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5년 이상과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의 차령 2년 이상 중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와 경기도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으로 분류하는 2.5톤이상 차령 7년 이상의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 조치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연저감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와 함께 자동차 경제속도유지,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만으로도 10~30%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등 공해물질 감축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친환경 운전 습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한편, 저공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수도권 내에서의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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