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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월부터 공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담배연기 없는 금연공원 시행..건강도시 수원 만들기 위해
2012-01-10 10:12:23최종 업데이트 : 2012-01-10 10:12:2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3월부터 공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_1
수원시 3월부터 공원서 담배피우면 과태료 _1

이제 오는 3월부터 수원시내에 있는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어기고 흡연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9월  '금연구역지정등에 관한조례'를 제정, 다수인이 많이 모이거나 머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단계적으로 실외금연지역을 확대 지정해 나아갈 예정이다.

수원시가 제안, 의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1단계로 도시공원 208개소를 지정고시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와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부터 금연공원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수원시 보건정책담당관은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쾌적하게 함은 물론 청소년의 흡연행위도 사전에 예방하여 건강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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