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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수원에서 발 붙일 곳 없다
4개 주유소 사업정지 등 강력 행정 처분
2011-08-12 19:27:19최종 업데이트 : 2011-08-12 19:27:1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에 편승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2개소와 이동하며 화물차에 경유를 판매하여 석유류 유통질서를 저해한 석유판매소 2개소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유사석유' 수원에서 발 붙일 곳 없다_1
유사석유통


이번에 적발된 파장동 G주유소는 지난해 9월 적발 이후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90%를 혼합 판매하다 다시 적발되었고, 오목천동 S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톨루엔 85%를 혼합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특히 오목천동 S주유소는 주유기에 이중배관과 조작장치를 설치한 후 정상 석유제품과 유사 석유제품을 선택적으로 판매하다 경찰, 석유관리원, 시 합동단속에 적발되어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고색동 K석유와 세류동 D에너지는 감사원이 실시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감사결과 화물차에 이동 주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현황은 시 홈페이지(유사석유판매업소)와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피넷(www.opinet.co.kr)에 공표하는 등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불법행위 업소 퇴출과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유사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9개소를 적발하여 3개소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6개소는 3억2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이성규 경제정책과장은 "유사석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업소와 의심업소를 중점 관리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여 건전한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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