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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 추가 지정
정자초교-한라비발디아파트 , 성대-삼성아파트 , 권선중-세류중 구간
2007-11-02 13:45:21최종 업데이트 : 2007-11-02 13:45: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 추가 지정_1
교통 소음ㆍ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서부우회로 성균관대~삼성아파트 구간

수원시는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요 도로변에 거주하는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및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시가 교통소음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 곳은 4~8차선 도로변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교통소음규제기준(주간:68dB(A),야간:58dB(A))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추가 규제지역은 ▲청솔마을길 정자초교~한라비발디아파트 1.4km ▲서부우회로 성균관대~삼성아파트 0.7km ▲남부우회로 권선중학교~세류중학교 1.0km 구간이다.
시는 이들 지역에 규제지역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고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 추가 지정_2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 3곳 추가 지정_2

교통소음ㆍ진동규제지역에서는 차량속도가 제한돼 시속60km이하로 운행하기 때문에 소음발생원을 근원적으로 저감시켜 시민들의 평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 기대된다.

한편 수원지역의 교통 소음ㆍ진동규제지역은 1992년 지정고시된 7곳, 2002년 8곳, 2005년 9곳을 포함 모두 27개지역 42.3km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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