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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녹지· 공원 조성기준 마련
조경기준 일원화...생태녹색도시 앞당길 듯
2008-04-02 11:03:19최종 업데이트 : 2008-04-02 11:03:19 작성자 :   오기영

수원시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원시 녹지. 공원 조성계획 기준(지침)을 마련하여 4월부터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서별로 조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수원시 조경기준이 일원화되어 부서 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으로 민원서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은 물론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녹지. 공원 조성계획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경 기준을 발췌해 조경 기준 정비 T. F팀을 구성, 실무부서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100권의 조경 기준 지침을 제작하여 실무부서와 필요한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이 지침으로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서류를 작성할 때 사전에 조경 기준을 제시해줌으로서 용역 수행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어 조경 검토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또 실무자가 바뀜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불편도 방지하게 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 건축사업 등에 수원시 녹지. 조경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녹지율이 대폭 확충되어 기후 온난화를 억제하고 여름철 열대야 현상을 해소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경문화 발전은 물론 부족한 수원시 녹지. 공원을 확충하여 도시경관을 복원하고 환경오염 절감과 생태 서식 공간을 조성, 다양한 동. 식물 서식공간이 만들어져 생태녹색도시로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사업시 조경기준을 적용하므로 녹지율/ 공원율을 높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다시 찾고 싶은 도시, 행복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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