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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큰나무 등록제' 실시
나무 자원 보존을 위해 큰나무 등록조례도 제정 방침
2011-08-17 12:57:39최종 업데이트 : 2011-08-17 12:57:3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큰나무 등록제를 실시한다. 
큰나무 등록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나무에 대해 훼손을 금지하고 훼손이 불가피 할 경우 시와 협의토록 하는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나무 보호관리 정책이다.

수원시는 큰나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관할 구역내 2미터 이상 모든 큰나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가 완료 되는 내년 1월 이후 등록대상 수목을 선별하고 소유자 등에 고지하고 본격적인 큰나무 등록제 운영은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큰나무 등록제' 실시_1
전국 최초 '큰나무 등록제' 실시_1


또 올해 안으로 큰나무 등록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 할 계획이며 조례에는 나무의 보존가치에 따라 문화재 또는 보호수, 시나무, 동나무 지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큰나무의 총량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준공 검사시 나무에 대한 자료를 시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큰나무 등록제와 함께 도시개발 및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내 나무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일반 시민의 참여을 확대하기 위한 나무 은행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개발사업으로 버려지는 나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의 나무은행은 가식장을 확보하고 기증수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이식한 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식장 확보와 이중 이식에 따른 경제성 결여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여 기증자와 수요자, 나무에 대한 정보을 구축 가식장을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형태의 나무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번 큰나무 총조사와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서 나무의 탄소 흡수량을 산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지정책을 개발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를 집중 관리 함으로 환경수도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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