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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소송관련 대책회의 열려
2011-05-11 09:07:20최종 업데이트 : 2011-05-11 09:07: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비행장 소음소송관련 대책회의 열려_1
수원비행장 소음소송관련 대책회의 열려_1


지난 9일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소음소송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관련 법률사무소 및 주민대표, 해당 부서.구.동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예창근 제 1부시장 주재로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시 자체의 소음피해대책을 보고받고, 이후 태인▪한성 법률사무소의 소송현황 설명 및 주민대표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수원비행장 소음소송 진행내역은 화성지역을 포함하여 총 75건에 소송인원 2만43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서둔동·평동·구운동 일원에  2005년에 접수된 소음소송 7건에 대하여 4월말경 일부 배상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의 소송 주민안내 부족으로 소송관련 민원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배상기준 상향(80웨클 ⇒ 85웨클)으로 인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및 대책요구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예창근 제1부시장은 ▸법률사무소의 소송 주민안내 협조 및 소송 정보 공유를 통한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 ▸법률사무소와 주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소음소송 주민홍보 체계 마련 ▸구▪동에서 시 유관부서 및 법률사무소 등과 공조하여 주민안내 체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주민 안내를 당부했다.

앞으로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소음소송에 대한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시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하여 소송에 대한 주민안내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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