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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불법 주·정차 이젠 안녕!
영통구, 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2008-08-22 10:02:13최종 업데이트 : 2008-08-22 10:02:13 작성자 :   오민범

단속원이 없다고,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고, 안심하고 아무데서나 불법 주.정차를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영통구는 영통 홈플러스, 마사회, 매탄동 중심상가 앞 등 관내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1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9월부터는 차량 탑재형 이동 감시카메라가 단속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영통구 전 지역에 불법 주.정차 감시 카메라 단속 시스템이 구축돼 보다 획기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의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은 단속차량 내에 카메라를 설치해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이 차량에는 GPS(위성항법장치)가 내장돼 촬영과 동시에 단속위치와 시간 등 단속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단속차량은 같은 구역을 5분 간격으로 두 차례 순찰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모두 촬영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된 차량에는 위반 스티커가 부착하지 않으며, 단속된 다음날 적발통지서를 우편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송달한다.

특히,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도입됨에 따라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으면서 단속을 교묘히 피해갔던 학원차량, 택시 등에 대한 단속과 우천시 단속이 가능하고, 현장단속으로 인한 시비의 감소가 예상되는 등 보다 성숙된 주차문화가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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