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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멜라민 제품수거...검사제품 봉인조치
관내 편의점 등 식품판매 전업소 대상...철저한 검사 실시할 터
2008-09-30 07:59:20최종 업데이트 : 2008-09-30 07:59: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멜라민 제품수거...검사제품 봉인조치_1
수원시 멜라민 제품수거...검사제품 봉인조치_1

수원시는 29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대형할인매장을 제외한 관내 전 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등 5개 제품을 수거 조치하고 현재 검사 중인 304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봉인조치를 긴급 실시했다.

시는 그동안 수입된 중국산 분유와 우유 등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시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유통금지 식품의 수거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124개 수입제품을 식약청에서 검사한 결과 해태제과 미사랑 카스타드 3종, 제이앤제이 인터네셔너리 밀크러스크, 유창 에프씨 배지터블 크림파우드 F 25 등 5개 제품에서는 멜라민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식약청에서 직접 회수한 바 있다.

이날 합동점검에서는 대형 할인마트를 제외한 관내 편의점 등 식품판매 전업소를 대상으로 현재 멜라민 함유 여부를 검사 중인 304개 수입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봉인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검사결과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제품은 즉시 봉인 해제 조치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철저한 감시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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