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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흙탕물 사고' 원인 밝혀졌다
경기도시공사, '책임 회피 사과, 배상' 내용 문서 수원시에 보내와
2011-01-30 14:25:33최종 업데이트 : 2011-01-30 14:25:3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지난 2010년 10월 29일부터 수원시 일원에서 발생했던 상수도 수질오염사고는 광교택지개발지구내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질오염사고는 10월 29일부터 3일간 수원시내 4만4000여 세대의 수돗에 흙탕물이 나오는 등 민원이 발생하여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이 맑은 물의 공급 책임자로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에 사과하고 수돗물 감면 등 시민의 피해를 보상해 준 바 있다. 

'상수도 흙탕물 사고' 원인 밝혀졌다_1
지난해 11월 염태영 수원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0월말 발생한 수돗물 사고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고의 원인은 사고와 무관함을 주장하던 경기도시공사측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고원인으로 지목받던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의 시행자였던 경기도시공사는 언론과 수원시의회 행정감사에서 사고와 무관함을 주장해 왔었다.

수원시는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공인연구기관의 성분분석 시험, 상수도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광역상수도 시공과정 분석을 추진했으며,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으로 '수질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다.

'수원시수질오염사고원인분석용역'을 수행한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환경공학과 배병욱교수)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상수관망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물질은 흙이고, 이 흙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광역상수도 5단계 연결 송수관 이설공사 과정에서 신설관 내부에 축적되었던 토사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관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수원시 상수관망으로 유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5가지의 근거를 제시했다. 

1. 수원시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한 2010년 10월 29일(경기도시공사에서 광역상수도 5단계 연결송수관 이설공사가 완료되어 통수를 시행한 날) ① 피해지역이 광역상수도 5단계와 연결된 배수구역으로 한정되어 있고, ② 사고발생 당일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이설공사 외에 광역상수도 5단계와 관련된 여타 작업이 없었고, ③ 광역상수도 5단계 정수를 수수하고 있는 화성, 오산, 평택 등 다른 지역에서는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수원시 수질오염 사고는 신설 송수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

2. 2010년 2월부터 2010년 10월 29일까지 진행된 광역상수도 5단계 연결송수관 시공일지를 검토한 결과, 제1공구와 제2공구 취약 구간에서 신설관 매설작업이 풍수기인 6∼10월에 집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여름철 강우에 의해 토사가 신설관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전반적인 종단경사가 시점부에서 종점부 방향으로 경사져 있어 강우로 인해 작업이 중단된 동안 하천횡단 및 통과구간에 상당량의 토사 등 이물질이 축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3. 2010년 11월 1일에 수질오염 사고에 노출되었던 일림배수지에서 채취한 오염물질 시료를 육안으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오염물질은 갈색의 흙탕물이었고, 손으로 만졌을 때 미세한 흙 입자임을 느낄 수 있으며,

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무기물 분석을 의뢰한 결과, 일림배수지 바닥에서 채취한 흙과 현장에서 채취한 흙은 모두 Na와 K 같은 알카리 원소의 함량이 높았고, SiO2 함량이60%이상으로 화강암류 가운데 화강섬록암과 유사하였으며 이 결과는 일림배수지에서 채취한 흙과 이설공사 현장에서 채취한 흙이 동일한 종류임을 의미한다는 점.

5. 신설관을 연결하여 통수하기 전에 2회 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1차 퇴수는  3,860m3의 정수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2차 퇴수는 10월 29일 12∼14시 사이에 정수 2,368 m3으로 실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퇴수량과 작업시간을 고려하면 신설된 송수관 내의 유속은 약 0.23 m/sec에 불과 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이 정도의 유속으로는 신설관 내에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토사가 제거되기는 어려우며, 신설된 송수관의 직경이 1,350 mm인데 비해 퇴수변의 직경은 300mm에 불과하고, 퇴수구의 위치도 송수관의 중단에 설치되었으므로 이런 사실 또한 신설관 내 토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한편 사고의 원인제공자로 지목 받아오던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1월 24일 수원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10년 10월 흙수사고 시 오염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음에도 사업시행자로서 언론과 수원시의회 행정감사 시 사고와 무관하다고 책임을 외면하는 등 원만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고의 원인이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에 있음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수원시민에 대한 배상액을 수원시와 협의를 거쳐 부담하겠다"는 사과의 내용과 함께 "앞으로 사업시행자로서 공사의 감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내용을 전해 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금 늦긴 했지만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다행"이라며 "이제는 상수도 행정이 달라졌다는 모습으로 시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는 사고에 대한 백서를 제작하고,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공무원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등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고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22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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