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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무질서행위 바로 잡는다
수원시 도시공원조례 개정, 7월부터 전면 시행
2008-06-23 15:38:54최종 업데이트 : 2008-06-23 15:38:54 작성자 :   오기영

공원 내 무질서행위 바로 잡는다_1
공원 내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원시는 도시공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례심의회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특히 이번 개정사항 중 시민이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공원 내 무질서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이다.  
과태료 신설 기준에 따르면 개정을 통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어 무질서 행위가 사라져  많은 공원 이용자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공원 내에서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행위, 취사행위와 불피우는 행위,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포획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도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 동반한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5~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원.녹지의 체계적인 계획과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위원회 심의위원을 당초 11명에서 15명으로 대폭 확충해 수원시 조경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일반인에 의한 공원조성 사업은 그 기준을 1만㎡이상으로 해 최소 면적규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원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점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정해 매년 연장 신청해야 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시의 공원과 녹지환경은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급격히 향상되었는데, 앞으로 도시공원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공원 녹지 환경을 형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공원 녹지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최고의 공원에서 운동과 휴식을 즐기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로 발전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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