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도시 기반 위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반환 가능액 13억원, 조성사업, 생태통로 조성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투자
2009-02-25 13:51:21최종 업데이트 : 2009-02-25 13:51:2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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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적극 유치해 생태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을 유치한다 수원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수원호매실지구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권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12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100만원에서 10억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26억 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중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부과 최고한도인 10억원씩을 납부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부과 금액 26억 900만원 중 반환가능 금액은 50%인 13억원에 달하며 시는 반환 가능한 대상 사업을 최대한 유치해 13억원을 모두 도시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직접 사업자로 나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숙지공원조성공사 등 4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반환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8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과 협의를 거쳐 생태계 보전사업을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반환사업은 사업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 시행이 어려울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대행사업자에 동의를 해줌으로써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시는 반환사업으로 수원의 자연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해 서수원 IC 생태공원 조성, 도심내 생태공원 조성, 등산로 훼손지 복구사업, 폐건물 철거지역 복구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환사업을 유치해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는 한편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모두 반환금으로 충당해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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