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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태풍 비상근무, 피해 신속복구
2010-09-02 08:52:09최종 업데이트 : 2010-09-02 08:52:0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태풍 비상근무, 피해 신속복구_1
태풍으로 뿌리가 뽑혀 쓰러진 가로수


제7호 태풍 '곤파스'가 중부권을 강타해 태풍주의보가 발령되고 수원지역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염태영 수원시장은 2일 새벽 비상근무 발령을 내리고 전공무원을 담당 지역에 출장시켜 태풍피해를 복구하도록 지시했다.

오전 3시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수원지역에는 심한 바람으로 인해 거리의 간판이 떨어져 나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염태영 시장 역시 평소 출근시간보다 일찍 자택을 출발해 시청으로 출근하기에 앞서 주요 대로과 출근로, 지하철 공사현장 등을 둘러보며 피해상황을 직접 파악했다. 
피해현장을 돌아본 염 시장은 오전 7시 재난상황실에서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직후 전 직원을 즉시 담당동으로 투입해 강풍으로 인한 가로수, 간판, 쓰레기 등 도로 장애물을 제거해 시민들이 출근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하는 한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과 재난 취약시설 사전 예찰과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시는 오후 1시부터 부서별 최소 근무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담당동으로 투입시켜 피해복구 및 도로변 장애물 정리 마무리 작업을 펼쳤다.

한편 수원지역에는 2일 오전 9시 현재 71건의 피해상황이 접수됐으며 피해의 대부분이 강풍으로 인한 것으로 가로수 전도, 간판 훼손, 시설물 추락, 경계펜스 파손 등이다.

수원시 태풍 비상근무, 피해 신속복구_2
길위로 쓰러진 나무를 공무원들이 치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원지역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15m가 넘는 등 이번 태풍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다"면서 "훼손된 시설물과 가로수 등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제거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풍 국민행동 요령

지역 국 민 행 동 요 령



  1.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2.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3.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4. 옥 , 내외 전기수리 금지
  5.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6.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7.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8.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9.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10.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11. 노약자 외출 자제
  12.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13.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1.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2.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3.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4. 옥 , 내외 전기수리 금지
  5.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6.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7.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8.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9.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10.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11. 노약자 외출 자제
  12.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13.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14. 주택주변의 산사태 등 점검 및 주민대피준비
  15. 농작물 보호조치
  16. 용,배수로 점검
  17. 소하천 및 간이 취입보 등의 정비
  18. 산간계곡 야영객 대피
  19. 농촌,산간지역의 제반시설 보호 및 보강
  20. 배수문,양수기의 점검 및 수문조작 검토



  1.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지구 주민대피 준비
  2. 노후가옥, 위험축대, 대형공사장 등 시설물 점검 및 정비
  3. 가로등, 신호등 및 고압전선 접근 금지
  4. 옥 , 내외 전기수리 금지
  5. 각종 공사장의 안전 조치
  6. 고속도로 이용 차량의 감속 운행
  7. 낙뢰시 낮은지역 또는 건물안 등 안전지대로 대피
  8. 입간판, 창문틀 등 낙하위험시설물의 제거 또는 결속
  9. 송전철탑 도괴 또는 누전, 방전 발견 시 인근기관이나 한전에 즉시 연락
  10. 출입문, 창문 등은 굳게 닫고 잠글 것
  11. 노약자 외출 자제
  12. 라디오, TV 등에 의한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청취
  13. 하수도 및 배수로의 정비 점검
  14. 해안저지대 및 위험지구에 대한 경계강화 및 주민 안전지대 대피 준비
  15.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 영업자제 및 대피조치
  16. 해안도로 운행제한
  17.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중인 선박 신속 대피
  18.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
  19.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의 철거
  20. 해수욕장 폐쇄 및 가 시설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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