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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먼지없는 공사장 만든다
수원시,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기 의무설치토록 조례 제정
2008-08-18 17:49:09최종 업데이트 : 2008-08-18 17:49:0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소음과 먼지없는 공사장 만든다_1
소음과 먼지없는 공사장 만든다_1
수원시가 대형공사장에 소음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가정들은 인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의 불만이 높아진 가운데 학습방해는 물론 수면장애,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까지 겪고 있는 등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수원시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및 먼지에 대한 생활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수원시의회 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공사관계자는 주민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쾌적하고 고요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과 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을 해야 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300세대 이상 또는 1만㎡이상의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는 등 소음도 표시를 의무화했다.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에 대비해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 신고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사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할 때 물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시는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공사장은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에 기계․장비의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2개 이상 장비의 동시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또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 대책을 위반하거나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음발생 장비 사용중지, 방음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음과 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대기오염 요인을 적정기준에 맞게 관리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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