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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관조례 제정한다
지속가능한 경관정책 기틀 마련키 위해 6월공포 예정
2009-04-16 10:47:27최종 업데이트 : 2009-04-16 10:47:27 작성자 :   정혜인

수원시, 경관조례 제정한다_1
수원시, 경관조례 제정한다_1

수원시는 지속 가능한 경관정책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경관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중이다.

경관 조례는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해 도시의 체계적 경관관리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그 제정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총칙,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 총5장 30조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의 경관사업을 시행해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경관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협정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ㆍ규칙 심의회 의결의 거쳐 5월 시 의회에 상정돼 6월에 공포될 예정으로, 수원시에서는 경관 조례가 제정되면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의 승인 등의 심의를 담당할 경관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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