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불법 유동광고물 2차 단속 실시
2008-04-15 11:23:31최종 업데이트 : 2008-04-15 11:23:31 작성자 :   유재구
불법 유동광고물 2차 단속 실시_1
불법 유동광고물 2차 단속 실시_1
지난 3월 한달간 실시했던 건물벽 현수막 및 취약지역 에어라이트에 대한 2차 단속이 4,5월 2달간 실시된다.
시는 지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 및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건물벽 현수막 259개와 거리통행 및 경관에 저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190개를 강제 철거한 바 있다.

단속과정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업주와 강한 마찰이 발생 하기도 했지만 시는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유동광고물이 엄연한 범법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