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간판 문화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 취할 터
2008-07-03 14:18:39최종 업데이트 : 2008-07-03 14:18:39 작성자 : 유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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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조치로 법령상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요건구비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_1 시에서 고시한 내용은 법령상의 기준보다 간판의 개수와 규격이 다소 제한된 것으로 시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양성화 대상광고물의 기준을 따로 정했는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간판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상의 규격 적용해 양성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고시일 이전까지 설치된 광고물도 동 법률상의 규격을 적용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양성화추진이 끝나는 2009년부터는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허가대상 광고물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간판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고시문(수원시고시 제2008-119호)에 따라야 하며 설치이전에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도시경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된 간판은 광고주(업소주), 광고업자, 담당공무원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앞으로 간판문화 개선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