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
간판 문화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 취할 터
2008-07-03 14:18:39최종 업데이트 : 2008-07-03 14:18:39 작성자 :   유재구

수원시는 지난 2007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조치로 법령상의 적법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은 요건구비 불법고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_1
요건구비 불법 고정광고물 양성화 추진_1
시는 지난 5월 21일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통해 현행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업소 4간판'을 '1업소 2간판'으로 수량을 제한했고, 가로형 간판은 입체형만 허용하며, 돌출 간판은 가로 세로 1m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시에서 고시한 내용은 법령상의 기준보다 간판의 개수와 규격이 다소 제한된 것으로 시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양성화 대상광고물의 기준을 따로 정했는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간판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상의 규격 적용해 양성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고시일 이전까지 설치된 광고물도 동 법률상의 규격을 적용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접수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양성화추진이 끝나는 2009년부터는 주요도로변을 중심으로 허가대상 광고물부터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간판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고시문(수원시고시 제2008-119호)에 따라야 하며 설치이전에 반드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도시경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된 간판은 광고주(업소주), 광고업자, 담당공무원이 서로 의견을 교류하지 않으면 개선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앞으로 간판문화 개선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