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2차 단속 실시
2008-04-15 11:23:31최종 업데이트 : 2008-04-15 11:23:31 작성자 : 유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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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2차 단속 실시_1 시는 지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 및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건물벽 현수막 259개와 거리통행 및 경관에 저해가 되는 에어라이트 190개를 강제 철거한 바 있다. 단속과정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한 법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부 업주와 강한 마찰이 발생 하기도 했지만 시는 앞으로 더욱 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 불법유동광고물이 엄연한 범법 행위임을 인식시키고 시민들이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